모집요강
개강일/모집안내
개강일 | 2025년 1월 2일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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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간 | [윈터스쿨 시즌1] 2025년 1월 2일(목) ~ 2월 8일(토) [윈터스쿨 시즌2] 2025년 2월 10일(월) ~ 2월 28일(금) *윈터스쿨 시즌2 수업은 2/21(금) 까지 진행됩니다. *윈터스쿨 시즌2 수업 종강 이후 2/28(금) 까지 라이브러리에서 자습 가능합니다. |
모집대상 | 중3(예비 고1), 고1(예비 고2), 고2(예비 고3) |
수강료(독서실비포함) | 추후공지 |
구비서류 | 2024년 전국모의고사 성적표, 학교생활기록부(Ⅱ)사본 |
- *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선발기준
현 고2(예비 고3)
- SKY1 전형 지원조건
- ㆍ 전국모의고사 국수영 중 2개 합 3(수학필수)
- SKY2 전형 지원조건
- ㆍ 전국모의고사 국수영 중 2개 합 4
- * 2024년 모의고사 성적표 중 1개 적용
- SKY1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1.5등급 이내
- SKY2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2.5등급 이내
- * 1학년 1학기 ~ 2학년 1학기까지 교과평점[단위수 적용] 기준
- * 생활기록부 또는 교과성적통지표 제출 필수
- 과고, 영재교 전형 지원조건
- ㆍ 과학고등학교, 영재학교 재학생
- 지정우수고 전형 지원조건
- ㆍ 특목고/자사고/자율고 등 본원 지정 우수고교 재학생
[최저자격요건 : 전국단위 모의고사 수학 3등급 이내]
- * 특별전형 합격자는 내부심사를 통해 합격 안내
- * 본원 지정 우수고교 : 전국 외고, 국제고 및 민사고, 상산고, 하나고, 외대부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 북일고, 김천고, 하늘고, 현대청운고, 안산동산고, 한일고, 경신고, 해운대고, 공주사대부고 등
현 고1(예비 고 2)
- SKY1 전형 지원조건
- ㆍ 전국모의고사 국수영 중 2개 합 3(수학필수)
- SKY2 전형 지원조건
- ㆍ 전국모의고사 국수영 중 2개 합 4
- * 2024년 모의고사 성적표 중 1개 적용
- SKY1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1.5등급 이내
- SKY2 전형 지원조건
- ㆍ 국수영 교과 평균 2.5등급 이내
- * 1학년 1학기 교과평균(단위수 적용)기준
- * 생활기록부 또는 교과성적통지표 제출 필수
- 과고, 영재교 전형 지원조건
- ㆍ 과학고등학교, 영재학교 재학생
- 지정우수고 전형 지원조건
- ㆍ 특목고/자사고/자율고 등 본원 지정 우수고교 재학생
[최저자격요건 : 전국단위 모의고사 수학 3등급 이내]
- * 특별전형 합격자는 내부심사를 통해 합격 안내
- * 본원 지정 우수고교 : 전국 외고, 국제고 및 민사고, 상산고, 하나고, 외대부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 북일고, 김천고, 하늘고, 현대청운고, 안산동산고, 한일고, 경신고, 해운대고, 공주사대부고 등
현 중3(예비 고1)
- SKY 전형 지원조건
- ㆍ 중3 1학기 국수영 중 2개 영역 A 또는 2학기 중간고사 국수영 평균 90 이상
상담 및 등록절차
- 전화 : 02-573-9001 (상담실 1번)
- 방문 : 평일, 주말 상담 가능 (오전 9시 ~ 오후 6시)
- 수능성적표 지참
- 방문접수
- 온라인 접수
- 온라인 제출
- FAX 제출 : 02-554-2030
- E-mail 제출 : gn.hyper@etoos.com
- 개별통보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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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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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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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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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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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